기사 핵심 요약
영화 '암살자들' 개봉 후 협박에 시달려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배우 유해진이 최근 직접 보호 조치 해제를 요청했다. 경찰은 본인 의사를 존중해 스마트워치 지급, 자택 순찰 강화 등 약 열흘간 이어진 보호 조치를 중단했으며, 이는 절차에 따른 정상적인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 배우 유해진, 영화 '암살자들' 관련 위협으로 약 10일간 경찰 신변보호
- 유해진 본인의 요청에 따라 스마트워치 지급, 자택 순찰 등 보호 조치 해제
- 경찰, '특별대우 아닌 절차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
유해진 신변보호, 본인 요청으로 열흘 만에 해제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논란으로 경찰 신변보호를 받아 온 배우 유해진이 직접 보호 조치 해제를 요청했고, 경찰이 이를 수용했다. 경찰은 유해진의 요청에 따라 약 열흘간 이어진 신변보호를 15일부로 해제했다고 밝혔다.

영화 논란이 신변 위협으로…보호 조치의 시작
배우 유해진이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게 된 것은 영화 '암살자들' 개봉 이후 불거진 역사 해석 논쟁 때문이다. 영화 내용에 대한 비판이 격화되면서 유해진 등 제작진을 향한 온라인상의 비방과 협박이 잇따랐고, 이는 실질적인 위협으로 번졌다.
위협 수위는 지난 10월 4일 일부 단체가 유해진의 자택 앞에서 집회를 열면서 한층 높아졌다. 소속사 VAST엔터테인먼트는 "온라인 커뮤니티 및 SNS 등을 통해 유해진에 대한 비방과 허위사실이 무분별하게 유포, 확산되고 있다"며 "배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신변을 위협하는 일체의 행위를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보호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경찰의 신속한 안전조치
소속사의 요청을 받은 경찰은 즉각 안전조치에 나섰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 10월 6일 유해진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를 결정했다. 위급 상황 시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 지급, 112 시스템 등록을 통한 신변 보호 대상자 관리, 자택 주변 순찰 강화 등이 조치에 포함됐다.
서울경찰청 "본인 요청 따라 해제…특별대우 아냐"
신변보호 조치는 약 열흘 만에 해제됐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에 답변하며 "(유해진이) 그제 어제 해제 요청을 해서 (조치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보호 조치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중단됐음을 확인한 것이다.
이번 조치가 연예인에 대한 특별대우가 아니냐는 지적에도 선을 그었다. 고 청장은 "배우라는 이유로 특별대우를 한 것은 아니다"라며 "소속사의 안전조치 요청에 따라 (신변보호) 심의를 거쳐 보호조치를 시행했던 것"이라고 설명하고 절차에 따른 결정이었음을 강조했다.
논란의 중심, 영화 '암살자들'
사건의 발단이 된 영화 '암살자들'은 1974년 8월 15일 발생한 영부인 저격 사건의 배후를 추적하는 내용을 담은 작품이다. 역사적 사건을 재해석하는 과정에서 일부 관객층과 정치권에서 비판이 제기되며 논쟁을 불렀다. 작품성과는 별개로 역사관 논쟁이 배우 개인에 대한 위협으로 이어진 이례적인 사례로 남게 됐다. 논란 속에서도 '암살자들'은 개봉 이후 꾸준히 관객을 모으며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유해진 배우는 왜 신변보호를 받게 되었나요?
영화 '암살자들' 개봉 이후 내용과 관련한 역사 논쟁이 격화되면서, 일부 단체의 자택 앞 시위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실질적인 신변 위협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신변보호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나요?
경찰은 위급 상황 시 즉시 신고가 가능한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112 시스템에 신변 보호 대상자로 등록했습니다. 또한 자택 주변 순찰을 강화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신변보호 조치는 왜 해제되었나요?
경찰에 따르면, 유해진 배우 본인이 직접 보호 조치를 해제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조치를 중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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