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핵심 요약
가수 이기찬의 전국 약국 라이브 공연에 대해 약사법 위반 논란이 제기되자 소속사 아이피디스튜디오는 정식 법률 검토 결과 위법 소지가 없다고 반박했다. 관객 대상 구매 권유나 금전 대가가 없었으며 충주보건소도 법령 위반 혐의가 없다고 공식 회신했다.
- 소속사는 법률 검토 결과 약사법상 호객 및 환자 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 현장에서 의약품 구매 유도 및 금전 거래가 없었으며 조제 업무 방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 충주보건소는 질의 회신을 통해 해당 버스킹 공연에 약사법 위반 혐의가 없음을 종결지었다.
가수 이기찬의 약국 버스킹 공연을 둘러싸고 약사법 위반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소속사 아이피디스튜디오가 2026년 10월 22일 공식 입장을 내고 정식 법률 검토 결과 위법 소지가 없다고 정면 반박했다. 소속사는 해당 공연이 노래와 약국 공간을 결합한 무료 문화 행사일 뿐 의약품 판매를 유도하거나 금전적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을 명확히 하였다. 이기찬 약국 버스킹 공연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소속사의 공식 반박과 약사법 검토 결과
소속사 아이피디스튜디오는 정식 법률 검토를 진행한 결과 이번 약국 공연이 약사법상 부당한 호객 행위, 환자 유인, 관리의무 위반 중 어느 항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소속사 측은 현행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2호 등을 근거 조항으로 제시하며 공연의 위법성을 전면 부인했다.
이기찬 약국 버스킹은 다양한 문화 행사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소속사의 설명에 따르면 현장 공연 당시 관객들에게 의약품 구매나 처방 조제를 권유하는 어떠한 발언이나 유도 행위도 없었다. 특정 의약품에 대한 할인 혜택이나 경품 제공 같은 유인 수단이 일절 동원되지 않았으며, 공연 장소를 제공한 약국과 가수 혹은 소속사 사이에 오간 금전적 계약이나 비용 부담 관계도 존재하지 않았다.
약국 시설 관리와 보건위생 측면에서도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소속사는 현행 법령상 약국 내부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문화 행사를 여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연 과정에서 가수와 관객이 조제실이나 의약품 보관 구역에 출입하지 않았고, 음향 장비 반입으로 인해 현장 조제나 복약지도가 중단되거나 지연된 사실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
약사 사회의 우려와 환자 유인 행위 논란
약사 사회에서는 대중가수의 약국 내 공연이 상업적 마케팅으로 변질되어 의약품 유통 질서를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대한약사회 등 일각에서는 인지도가 높은 대중문화 예술인의 공연이 특정 약국으로 일반 소비자와 환자를 끌어들이는 집객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약사법령은 약국 개설자가 현상품이나 사은품 등 경품류를 제공하거나, 호객행위를 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환자나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전문 보건의료 공간인 약국에서 열린 공연 행사가 자칫 특정 약국의 독점적 고객 유치나 일반의약품 판매 촉진 수단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이 논란의 핵심 배경으로 지목됐다.
실제로 공연이 열린 일부 약국에 대해 관할 보건소가 행정지도를 진행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쟁은 가요계와 보건의료계 전반으로 확산됐다. 이에 대해 이기찬 측은 "법리적 요건과 현장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제기된 약사법 위반 소지 보도는 아티스트와 참여 약국 모두에게 부당한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이번 행사가 순수한 무료 문화 이벤트임을 재차 강조했다.
관할 보건소의 판단과 양측의 핵심 쟁점 비교
관할 행정기관인 충주보건소는 현장 확인 및 질의를 거쳐 해당 버스킹 공연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소속사에 따르면 지난 2026년 10월 11일 이기찬이 버스킹을 펼쳤던 충주 정다운약국의 관할 보건소에 직접 위법 여부를 문의한 결과 법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공식적으로 받았다.
아래 표는 이기찬의 약국 버스킹을 둘러싸고 제기된 약사 사회의 주요 지적 사항과 이에 대해 소속사 및 관할 보건소가 제시한 사실관계 판단 기준을 비교한 내용이다.
표: 이기찬 약국 버스킹 관련 주요 쟁점 및 사실관계 비교
| 구분 | 약사 사회 일각의 지적 | 소속사 및 행정기관 판단 |
|---|---|---|
| 의약품 구매 유도 | 유명 가수 공연을 통한 고객 유치 및 매출 촉진 우려 | 관객 대상 구매 권유 및 조제 유도 일절 없음 |
| 금전 및 대가 관계 | 약국 홍보 목적의 상업적 프로모션 계약 의혹 | 약국-소속사 간 금전적 계약 및 비용 부담 전무 |
| 약국 내 안전 및 위생 | 관객 밀집으로 인한 조제 지연 및 보건위생 우려 | 조제실 출입 차단, 복약지도 중단 및 지연 미발생 |
| 행정 처분 여부 | 일부 지역 관할 보건소의 행정지도 보도 발생 | 충주보건소 질의 결과 약사법 위반 혐의 없음 확인 |
※ 출처 각주: 아이피디스튜디오 공식 입장문(2026) 및 충주보건소 유권해석 사실관계 취합.
약사 사회가 제기한 집객 우려와 달리 현장에서는 금전 수수나 의약품 판촉 등 구체적인 위법 구성 요건이 성립하지 않아 관할 보건소 역시 법령 위반 혐의가 없다고 종결지었다.
'감기(2026)' 리메이크와 전국 약국 버스킹의 배경
가수 이기찬이 무대 공간으로 약국을 선택한 배경에는 방송 환경 변화 속에서 대중과 직접 소통하려는 기획 의도가 자리 잡고 있었다. 2002년 발표했던 대표 히트곡 '감기'를 리메이크한 신곡 '감기(2026)'를 발매하면서 노래 제목이 지닌 상징성을 실제 일상 공간인 약국과 연결해 독창적인 홍보 방식을 시도한 것이다.
이기찬은 2026년 10월 14일 방영된 tvN 예능 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해 직접 무대를 기획한 사연을 밝혔다. 당시 방송에서 그는 "노래할 수 있는 무대가 많이 줄어들어서 내가 직접 뛰지 않으면 대중에게 알리기 어려워지겠다"는 위기감이 기획의 출발점이었다고 설명했다. 과거와 달라진 대중음악 홍보 환경 속에서 스스로 발로 뛰는 게릴라식 무대를 마련한 셈이다.
서울을 시작으로 춘천, 대전, 충주, 인천 등 전국 각지의 동네 약국을 찾아다닌 이색 공연은 초기 반응이 적어 위축되기도 했으나 소셜 미디어(SNS)를 통해 빠르게 입소문을 탔다. 온라인상에서 화제를 모으며 팬들로부터 '감기찬'이라는 별칭을 얻었고 전국 약국들로부터 공연 요청이 쇄도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에 힘입어 독감 예방 캠페인 홍보대사 위촉과 제약회사 광고 제안까지 이어졌으나, 급증한 대중적 관심과 함께 약사법 위반이라는 뜻밖의 법적 쟁점을 마주하게 됐다.
자주 묻는 질문
이기찬의 약국 공연이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약사 사회 일각에서 인지도가 높은 대중가수의 공연이 특정 약국의 고객을 부당하게 끌어들이는 집객 행위나 의약품 판매 촉진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소속사와 관할 보건소는 위법 여부에 대해 어떻게 결론을 내렸나요?
소속사는 관객 대상 구매 권유나 금전 계약이 없어 위법이 아니라고 밝혔으며, 충주보건소 역시 공식 질의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회신했습니다.
이기찬이 무대 장소로 약국을 선택한 계기는 무엇인가요?
신곡 '감기(2026)' 발매 후 음악 방송 무대가 줄어든 환경에서 곡 제목과 어울리는 약국을 직접 찾아 대중과 소통하려는 취지에서 기획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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