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공연 중 성추행 피해를 공개한 DJ소다를 향해 2차 가해성 모욕 댓글을 남긴 네티즌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피해자를 향한 책임 전가와 비하 발언에 대해 법원이 명확히 선을 그은 판결로 평가됩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네티즌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과 피고인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사건은 2023년 8월 DJ소다가 자신의 SNS를 통해 일본 오사카 공연 도중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밝히면서 알려졌습니다.
당시 공개된 사진에는 공연 펜스 너머로 관객들이 손을 뻗어 DJ소다의 신체를 만지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일본인 남성 2명은 수사기관에 자수했고, 음주 상태에서 경솔하게 행동했다며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일부 네티즌들이 DJ소다의 의상을 문제 삼으며 피해를 축소하거나 노이즈 마케팅이라는 주장을 제기해 2차 가해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A씨 역시 기사 댓글을 통해 DJ소다의 복장을 비하하고 사건을 의도적 홍보로 몰아가는 표현을 남겼고, DJ소다는 해당 댓글에 대해 직접 고소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모욕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댓글의 표현 방식과 맥락을 종합할 때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모욕적 발언에 해당하며, 고의성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DJ소다는 이후에도 해외에서 유사한 피해를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 독일 여행 중 사진 촬영을 하던 과정에서 외국인 남성들로부터 반복적인 캣콜링과 성희롱을 당했다며 관련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그는 명확히 중단을 요구했음에도 상황이 계속됐다고 전해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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