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핵심 요약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102일 무단결근한 혐의로 기소된 송민호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으며, 병역법상 처벌 기준과 관리 책임 문제도 함께 쟁점으로 떠올랐다.
- 송민호,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102일 무단결근
- 검찰, 징역 1년6개월 구형
- 병역법 처벌 기준·관리 책임 문제 쟁점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이탈 혐의를 인정했다. 장기간 무단결근 사실이 확인되면서 검찰은 징역형을 구형했고, 사건은 법적 판단을 앞두게 됐다.
무단결근 102일…병역법 위반 적용
사회복무요원 무단결근은 병역법 위반에 해당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21일 송민호에 대한 1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등에서 근무하며 상습적으로 결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무단결근 기간은 총 102일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약 430일의 출근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송민호는 이 중 상당 기간을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검찰 구형량은 징역 1년6개월이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장기간 반복된 복무 이탈과 그에 따른 형사 책임 여부다.
혐의 인정…반성 및 재복무 의사 밝혀
송민호 측은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송민호는 최후진술에서 사과의 뜻을 밝혔다.
그는 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고 언급하면서도, 해당 사유가 변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을 회복해 재복무 기회가 주어진다면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진술은 반성 의사와 향후 복무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관리 책임자도 기소…선고는 추후 결정
이번 사건에는 복무 관리 책임자도 함께 기소됐다. 해당 관계자는 근무 태만을 묵인하고 허위 출근 기록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를 사실상 무단결근 방조로 보고 있다. 다만 해당 피고인은 공모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왜 이 이슈가 주목받는가. 병역 의무와 관련된 사안은 사회적 관심이 높은 데다, 장기간 복무 이탈과 관리 책임 문제까지 동시에 제기됐기 때문이다.
한눈에 정리하면, 이번 사건은 사회복무요원 복무 이탈에 대한 처벌 기준과 관리 책임 문제를 보여주는 사례다.
자주 묻는 질문
송민호는 어떤 혐의를 받고 있나요?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장기간 무단결근한 병역법 위반 혐의입니다.
송민호 무단결근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총 102일 입니다.
송민호 무단결근 병역법상 처벌 기준은 무엇인가요?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면 3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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